사단법인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 불교동아리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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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불련 작성일24-03-14 13:15 조회2,668회 댓글0건첨부파일
- 상월결사 불교동아리 운영지원 신청서.hwp (64.5K) 12회 다운로드 DATE : 2024-03-14 13:15:49
- 상월결사 불교동아리 지도법사 및 지도교수 운영지원 신청서.hwp (55.5K) 10회 다운로드 DATE : 2024-03-14 13: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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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 불교동아리 지원사업 안내
◉ 시행취지
(사)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는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부처님 법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중추를 이뤄야 할 대학생 불자들의 신심과 신행의 길을 밝히고, 스스로의 자긍심을 알아가며,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미래 인재양성을 목표로 불교동아리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지원대상
전국 대학생 불교동아리, 불교동아리 지도법사, 불교동아리 지도교수
◉ 지원사업 분야
1. 불교동아리 창립준비(재창립 포함) 시 지원
2. 불교동아리 시설지원
동아리방 개설(불단조성, 불구구입 등) 시 지원
3. 불교동아리 운영지원
1)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2) 지도법사 활동비 지원
3) 지도교수 활동비 지원
◉ 지원규모
1. 불교동아리 창립준비(재창립 포함) 시 지원 – 100만원 1회에 한하여 지원
2. 불교동아리 시설지원
동아리방 개설(불단조성, 불구구입 등) 시 지원 – 500만원 내외
※ 불교동아리 시설지원은 세부견적을 토대로 사무국의 실태조사와 해당교구 본사, 지도법사 및 지도교수와 협의 및 집행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3. 불교동아리 운영지원
1)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 매월 30만원 내외
2) 지도법사 활동비 지원 – 매월 30만원 내외
3) 지도교수 활동비 지원 – 매월 30만원 내외
※ 불교동아리 운영비 지원은 사단법인 상월결사 사무국에서 신청을 받아 집행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형평을 고려하여 지원
◉ 참고사항
1. 1개 기관(불교학생회, 연합동아리) 신청이 가능
2. 활동내역 연 2회(7월, 12월) 보고서 제출 협조
3. 연도별 회원명부 작성, 임원 및 회원변동 내역을 연 2회(1월, 7월) 보고서 제출 협조
4. 신청 시 제출된 자료가 허위일 경우, 지원중단 및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 문의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 (16일간)
※ 3월 이후 창립준비, 창립, 재창립 시 상시 접수
▶ 문의 : 사단법인 상월결사 사무국 (전국대표전화 1533-3654)
사단법인 상월결사 홈페이지 1:1문의(www.sangwol.or.kr)
▶ 접수 : 사단법인 상월결사 사무국
- 사무팀장 이메일 : kimyhwan70@naver.com
- 주 임 이메일 : roice789@naver.com
- 사무국 팩스 : 02-511-4834
▶ 신청서식 다운로드 : 상월결사 홈페이지(www.sangwol.or.kr) -> 상월소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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