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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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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UF지회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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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5-29 17:02 조회35,8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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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Since 1963_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전국의 대학 캠퍼스 및 사찰 대학생회를 비롯하여

22개 지부 144개 지회가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헌장상의

지회 등록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세칙]

 

제 3조(지회 규정) 다음의 경우는 지회로 등록할 수 있다.
       1. 단위 대학(교)의 불교학생회(1개 대학에 1개 설치)
       2. 사찰 대학생회
       3. 단위대학(교)의 불교 전문 동아리
       4. 특정한 하나의 사찰이나 대학에 기반을 가지지 않고 활동하는

           대학생 불교동아리
제 4조(신청)
       1. 대불련 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지회는 등록 신청서의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중앙에 신청한다.
       2. 중앙은 등록 신청이 되었음을 신청 이후 근시일내의 지부장단회의에서 공표한다.
제 5조(인준)
       1. 지부장단회의에서 공표한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지부장단회의 결의로서 등록

          을 인준한다.
       2. 신청 지회는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활동상황을 지부장단회의에 서류로서
          보고해야 한다.
       3. 지부장단회의는 가입 희망지부의 의견을 참고한다.

 

 


 

 

 

신규등록 신청은

 

지회등록신청서(별첨)를 작성하여 중앙사무실에 신청(접수)하면

근시일내의 지부장단회의에 공표 후 1년의 유예기간을 통해 등록을

인준합니다.

유예기간 동안 해당 지회는 가등록 지회로 활동하게 됩니다.

 

신청양식: 별첨파일 다운로드

 

접수방법: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중앙사무국으로 직접방문 및

             우편발송, E-mail 을 통한 접수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전법회관 402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110-170)

 

E-mail: ilovekbuf@hanmail.net

 

문의 : 02) 732 - 0239, 739 - 0913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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