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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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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1-09-21 18:36 조회5,2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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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

학생에 대한 종교강요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을
서울 대학로 일대를 비롯하여 잠실 불광사, 강남 봉은사 등에서
대불련 중앙집행위원들을 비롯하여 서울지부 법우들과 함께 진행하였다.

'서울학생인권조례안'에는
△예배 법회 등 종교적 행사와 기도 참선 등 종교행위 강요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요
△종교적 이유로 인한 차별 행위
△특정종교 비방 등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서울 잠실 불광사에서 서명운동을 마치고^^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서명운동을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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